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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알려주는 정보

영주권자가 미국 집을 팔게 될 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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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AICP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편.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질문1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된 후 미국집을 팔면 한국에도 양도세 혹은 증여세를 내나요?(26년에 계획하신다고 질문)

답변 : 현행 세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팔때 생기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그냥 줄 때 생기는 세금인데, 파는 것을 가정하고 계시므로 양도소득세만 적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국 집 판매 양도 소득 -> 한국에 거주하셔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시면,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미국 집을 양도하셔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2

영주권 자격만 유지한 채 미국집을 팔면 한국에도 양도세, 증여세를 내나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답변 : 영주권자의 미국 집 판매 양도 소득 -> 질문 1.에서와 같이 한국에서의 Status가 중요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라면 한국에서도 과세권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라면 미국 부동산이므로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진은 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유지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여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하셔야 할텐데, 앞으로 신고지위를 무엇(거주자 or 비거주자)으로 하실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으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나, 비거주자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공제 적용에서 거주자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반대로, 거주자로 신고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고에 비해 미국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불이익 및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중거주자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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